
노동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직원 봉급을 동결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명예퇴직수당도 적게 지급한 사실에 대해, 법원은 봉급 동결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학교법인에게 미지급 임금 및 명예퇴직수당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학교법인 동아학숙은 2014학년도부터 교직원의 봉급을 동결하여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에 따라 인상되어야 할 봉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재직 중인 직원들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했고 퇴직한 직원들은 동결된 봉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명예퇴직수당이 실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측은 개별 학년도 교직원 보수표가 교직원보수규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을 들어 이를 배척했습니다.
학교법인이 교직원 보수 규정에 따른 봉급을 2014학년도부터 동결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명시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유효한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한 직원들의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변경하여 피고인 학교법인 동아학숙이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87에게 13,297,536원, 원고 76에게 65,809,587원, 원고 82에게 14,950,443원, 원고 83에게 32,455,051원 및 사망한 △△△의 상속인들인 원고 □□□, ◇◇◇, ☆☆☆에게 총 11,778,86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는 각 미지급 시점부터 법정 연 5% 또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 봉급표의 봉급월액을 동결한 조치가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에 위배되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봉급 동결 없이 산정한 임금과 명예퇴직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94조'입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봉급을 동결하면서 이러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변경된 보수표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민법상 지연손해금(연 5%)'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연 20%)'가 가산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 규정 등 취업규칙을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변경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급여 명세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정확한 미지급액을 확인하고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에는 법정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상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연 20%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기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은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상속인들은 망인을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