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소속된 택시 회사들을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2008년 이후 체결된 각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200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2008년, 2013년, 2018년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