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다른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과도하게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E은 증여받은 부동산 중 일부는 명의신탁에 불과하고, 망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중 일부는 차용금이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원고들 또한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액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한 후,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각 44,711,278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F은 각 18,427,71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도 정해졌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들(A, B, C, D)은 망인이 생전에 다른 직계비속인 피고들(E, F)에게 많은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하여 자신들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유산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E이 7억 6천만 원이 넘는 현금과 다수의 부동산을, 피고 F이 특정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이를 포함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E은 증여받은 부동산 중 일부가 사실상 명의신탁에 불과하며, 망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중 일부는 차용 후 변제한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B도 망인으로부터 현금 8,442,000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를 특별수익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로 유류분 반환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원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재산과 피고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및 현금 등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E의 명의신탁 주장이나 차용금 변제 주장, 원고들이 특별수익을 받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산정된 유류분 부족액에 따라 원고들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하고 지연손해금도 지급하게 되었으며, 유류분 반환은 가액 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