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피고)에 의해 본부장에서 부장으로 강임된 것에 대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강임발령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경제적 손실과 신분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본부장으로서 임원급의 업무를 수행했고, 일반 직원과 다른 대우를 받았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강임발령이 정당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실제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의 강임발령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본부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강임발령 이후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권리 행사를 기대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실효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