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배우자와의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이혼을 허락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인 배우자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사건입니다.
원고 A가 2020년 10월 16일경 교통사고로 인해 두개내손상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고 반혼수상태에 이르러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면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이혼을 청구하고 자녀 E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공동체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혼인 관계가 정상적인 부부공동체로 생활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자녀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A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혼을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2020년 10월 16일경부터 장기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반혼수상태에 이르게 되어 더 이상 부부로서의 공동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는 혼인 생활의 본질적인 측면을 해치는 중대한 사유로 보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 중 한 명이 장기간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 공동체 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혼인 생활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자녀의 성별, 연령, 과거와 현재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부모 각자의 건강 상태 및 경제적 능력, 그리고 주변의 도움 여부 등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지만 법원은 다른 배우자의 양육 여건이 더욱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예를 들어, 배우자 가족의 전적인 보살핌)이 조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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