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사기죄로 수감 중이었는데 배우자 H이 동료 교사 D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H은 원고 A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A와 H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하되 H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H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 D에게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H은 2013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습니다. 원고 A가 수감 중이던 2021년경, H은 같은 학교 동료 교사인 피고 D와 사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했습니다. H은 2021년 원고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원고 A의 범죄 행위와 수감 생활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2023년 원고 A와 H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판단하여 이혼 판결을 내리고 H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D가 H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때, 이혼의 책임이 배우자와 본인에게 동등하게 있는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H과 피고 D의 부정행위가 원고 A와 H의 혼인관계 파탄의 한 원인이 되었지만, 원고 A 역시 계속된 범죄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에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H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H보다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없는 피고 D에게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과 조리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를 가사사건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하고 위법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민법 제826조에 따르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부부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력하고 보호하여 혼인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무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성적 성실 의무도 포함됩니다.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할 경우,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때 부부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혼 위자료 청구에서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배상 책임까지 면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 역시 계속된 범죄 행위로 장기간 복역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에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비록 H과 피고 D의 부정행위 자체에 원고 A의 과실이 없더라도 이혼의 전제가 되는 혼인 파탄에 원고 A의 동등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 D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배우자 H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부정되는 상황에서 제3자인 피고 D에게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성과 조리에 반한다는 판단과도 연결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시에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와 그 정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본인에게도 혼인 파탄에 대한 동등하거나 더 큰 책임이 있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자료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부정된 경우라면, 부정행위 가담자인 제3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하며, 이혼에 이르는 전체 과정과 쌍방의 귀책 사유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단지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이혼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원인을 고려하므로, 본인의 행동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