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2015년 혼인한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2019년 6월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어 폭력을 행사하였고, 아내는 집을 나간 뒤 자녀를 유치원에서 데려가 남편에게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냈고, 아내는 남편의 폭력 행위로 인해 특수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지속적으로 자녀와 남편의 면접교섭을 거부하였으나, 법원의 명령 후 마침내 면접교섭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송 진행 중 양측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하고, 재산분할로 남편이 아내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을 지정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를 인도하고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5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2019년 6월 초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9년 6월 7일 집을 떠나 쉼터에 입소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15일 원고는 자녀를 유치원에서 데려와 쉼터로 데려간 뒤 피고에게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의 폭력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피고는 2020년 3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자녀를 데려간 이후 지속적으로 피고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였으나,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과 양육환경조사명령에 따라 2020년 11월에 이르러서야 면접교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2021년 1월 12일,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 여부와 이혼,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 부부 공동 재산의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산정, 자녀 인도 의무,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및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에 대한 결정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외도, 폭력 등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재산분할금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남편으로 지정되었으며, 아내는 자녀를 남편에게 인도하고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동시에 아내의 자녀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구체적인 일정과 협력 의무가 정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