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어머니 A가 아버지 C를 상대로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와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녀 E의 장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어머니 A와 아버지 C는 1997년에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고, 2006년 협의이혼하며 어머니 A가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혼 후 아버지 C는 초기 115만 원의 양육비만 지급하고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A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아버지 C는 월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 C가 이혼 당시 채무를 부담하는 대신 양육비를 면제받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아버지 C에게 과거 양육비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자녀 E의 성년 전날까지 매월 6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인 A와 상대방 C는 1997년 4월 4일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2006년 9월 22일 협의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 A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C는 이혼 직후인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월 22일까지 총 115만 원의 양육비만 지급하고 이후에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 A는 이혼 후 직업으로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6년 전부터 척추관 협착증 등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 A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 C는 2017년 11월 20일 기준으로 예금 잔액 약 80만 원과 15년 정도 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월 150만 원 내지 18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C는 이혼 당시 채무 1억 원을 자신이 부담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은 청구인이 가지는 대신 양육비는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혼 후 자녀들의 아버지인 상대방 C가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둘째, 이혼 당시 상대방 C가 주장하는 양육비 면제 합의가 실제로 존재하고 유효한지 여부. 셋째, 상대방 C가 부담해야 할 과거 양육비 및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 E에 대한 장래 양육비의 적절한 액수가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아버지인 상대방 C가 자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양육비 면제 합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재산 및 소득, 자녀의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상당한 액수의 과거 양육비와 자녀 E에 대한 장래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여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판결의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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