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명인 C의 얼굴과 다른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들을 받아 트위터에 게시했으나, 법원은 해당 사진들이 형사법상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5월 3일경 충남 예산군 B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유명인 C의 얼굴이 합성된 여성의 신체 사진들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해당 사진들을 게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 D에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게시글 본문에는 'C ○○세', '직업: 뮤지컬 배우', '부업: 출사모델, 노래방 2차', '169cm 62kg b컵 ab형', 'E 신자', '특이사항: 20살 되고 성인식으로 목사에게 순결을 바침. E 합동결혼식 준비 중. 상대는 농촌 총각 라인: F'라고 기재하고 위 사진들과 함께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또는 화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음란물'의 정의에 비추어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합성 사진들이 법률상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함
법원은 이 사건 사진들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한 형사법상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사진의 구체적인 노출 정도와 묘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통상적인 속옷 광고 등과 비교하여 음란물로 평가할 만큼 현격한 차이가 없으며 성기 노출이 없거나 인체 부위 대부분이 가려져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원이 게시된 사진들을 음란물로 보지 않아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음란'의 법리적 정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며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합니다. 표현물의 음란 여부는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진들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보통신망에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할 때는 '음란물'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담고 있는지는 법원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타인의 얼굴이 합성되거나 개인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음란물 유포 혐의 외에도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요청으로 사진이나 글을 게시할 때에도 그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하고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통념상 건전한 가치관에 반하는 내용은 유포하지 않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