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와 B는 대천해수욕장에서 피해자 C와 일면식 없는 사이로,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차량을 세우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차량을 주먹과 발로 가격하여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과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고인들의 반성과 합의가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