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주식회사는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에 투자한 후 피고들에게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 총 50억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과 다른 투자자들(D주식회사, H)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민법상 조합 관계에 있으므로, 자신에게 다른 투자자들의 채권까지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D주식회사, H가 민법상 조합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에게는 타인의 채권까지 청구할 임의적 소송신탁에 의한 당사자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본안 심리 없이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A주식회사, D주식회사,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는 평택시 E 공장용지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에 피고들(시행사 B주식회사 및 연대책임자 C)과 각각 별도의 투자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투자약정들에는 시공사 선정 관련 조건, 투자금 반환 조건, 2순위 우선수익권 설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D주식회사는 2023년 7월경 피고들에게 2순위 우선수익권 미설정, D이 아닌 제3자 시공사 선정 등을 이유로 투자약정 해제 및 투자금 35억 원과 손해배상금 15억 원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피고들은 D의 낮은 신용등급과 비협조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지연되었다며, D의 귀책사유로 투자약정이 해제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 A주식회사는 자신들(원고, D, H)이 공동수급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했으므로 투자약정이 해제되었거나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35억 원과 손해배상금 15억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다른 공동 투자자들의 채권까지 함께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원고 등이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해 투자약정이 해제되거나 합의해제되었는지 여부,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약속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D주식회사, H 사이에 민법상 조합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다른 투자자들의 채권까지 포함하여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권리주체에게만 '당사자적격', 즉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자격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채권자만이 자신의 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소송신탁'은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아 제3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87조(변호사대리의 원칙)나 신탁법 제7조(소송신탁의 금지)의 취지를 잠탈하지 않고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며, 조합이 공사를 통해 취득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됩니다. 이는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채권을 행사해야 함을 의미하며, 조합원 중 한 명이 조합 전체의 채권을 청구하려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명확한 합의와 소송수행권 위임(임의적 소송신탁)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D, H 사이에 각각 별도의 투자약정이 체결되었고, 이들이 공동투자자라는 명시적인 약정 내용이 없으며, 단순히 투자금 지급 방법이 특정인 명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이 민법상 조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다른 투자자들의 채권까지 포괄하여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동 투자 시에는 투자자들 간의 관계(예 민법상 조합)를 명확히 하는 약정을 미리 체결하고, 소송 시 당사자적격을 갖출 수 있도록 소송수행권 위임 등에 대한 합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약정서에 명시된 시공사 선정 조건이나 투자금 반환 조건 등 중요한 내용의 성취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공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와 '다른 시공사가 선정된' 상태는 법적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나 합의해제를 주장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서면 합의, 명확한 의사표시 내용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도 손해 발생 사실과 배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논의나 일방적인 요청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과 같이 조건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조건의 성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