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고등학생 및 중학생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13세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제작, 공유, 유포, 소지, 시청, 전시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주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후 여러 피고인들이 제작된 성착취물을 주변 지인들에게 전송하거나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유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별도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B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은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의 댄스 동아리에서 피해자 F(13세)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C은 자신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영상을 촬영해줄 것을 부탁했고, B은 고등학교 친구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고 성관계를 하며 이를 영상으로 촬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A는 이를 승낙하여, A와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공모했습니다. 2021년 2월 20일, A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했습니다. 같은 날, B과 C은 A와 피해자가 있던 룸카페의 옆방으로 들어가 천장이 뚫린 점을 이용해 C의 휴대전화로 A와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추가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제작된 성착취물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2021년 2월 20일경 C, 친구, 선배에게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C은 2월 하순부터 4월경까지 페이스북 메신저에 관련 게시글을 올린 후 B, 친구 K, L에게 촬영된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B은 3월경부터 4월경까지 친구 M에게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2021년 7월 11일, D는 K로부터 영상을 전송받아 시청하고, 이를 캡처한 사진 3장과 함께 'A야 중학교 2학년 데리고 룸카페가서 술 맥이고 먹는거.. 그거 나쁜짓이다 ㅜㅜ'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체공개'로 올렸으며, 다른 6명에게도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E는 D로부터 영상을 전송받아 시청하고, D의 페이스북 게시글 댓글에 해당 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은 중학교 및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별개로 피고인 B은 2021년 12월 20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미등록 오토바이를 약 500m 구간 운전하여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제공, 배포, 소지, 시청, 전시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와 소년범 피고인들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보안 처분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에게 적용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동차 보유자'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1년 9월, 단기 1년 3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피고인 C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피고인 D, E에게 각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D, E에게 각 40시간,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 B, D, E에게 각 3년간, 피고인 C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휴대전화 등)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행위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며 악의적으로 유포한 점, 피고인 D, E가 성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전시하거나 배포하여 피해를 확산시킨 점 등을 엄중히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소년범임에도 불구하고 죄질의 불량함과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소년범 특성을 참작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오토바이의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사람임을 근거로 '자동차 보유자'가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1항 (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 A, B, C는 공동으로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3항 (성착취물 제공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전시·상영한 자 또한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제작한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여 '제공'한 혐의로, 피고인 D는 이를 다수에게 전송하여 '배포'한 혐의로, 피고인 E는 SNS에 게시하여 '전시'한 혐의로 각각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 (성착취물 소지·시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피고인 D, E는 전송받은 영상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는 성착취물 제작을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 B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형과 단기형을 정하여 선고하는 부정기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 모두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소년범 감경): 소년범의 경우 형법상 감경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년으로서 그 특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 감경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유죄로 선고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가중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자수, 범행 후 정황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 D, E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 C의 휴대전화 등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이 몰수되었습니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소년범은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개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구 아청법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 모두에게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피고인 B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들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이 법상 처벌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소유자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 한정됩니다. 피고인 B은 일시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했을 뿐, 오토바이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고 이를 빌려 탄 것에 불과하여 '자동차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제작·유포·소지·시청·전시 등 모든 행위가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한번 유포된 성착취물은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했거나,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더라도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강력한 보안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착취물 제작을 계획하거나 유포를 주도하는 행위는 매우 죄질이 나쁩니다. 범행을 주도한 경우 더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이 직접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유포되거나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게시글을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2차 피해를 야기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되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가 아닌 단순 운전자의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오토바이 소유자가 명확히 다른 경우에 해당하며, 무면허 운전 자체의 책임은 별개입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여성가족부 헬프라인 1366, 청소년상담 1388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