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의 골판지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으나, 퇴직 시점까지 받지 못한 임금이 17,901,950원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부 금액인 3,994,670원을 대신 받았지만, 피고는 나머지 임금 13,907,28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잔액 13,907,2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1,888원을 합한 총 13,929,1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