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의 차량을 들이받아 B와 조수석의 C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했으며 음주 상태로 약 5.6km를 더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가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의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와 동승자 C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약 9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했으며 이후에도 음주 상태로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점,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자숙하고 개선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먼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고로 B와 C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게 적용되며,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야기했으므로 이 법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법조를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29%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재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의 경중을 떠나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보험 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만 추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가중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단순 과실치사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침착하게 법과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