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4일 오전 11시경 천안시 동남구 C 노상에서 어머니 D가 피해자 B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어머니를 밀치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벽돌(가로 약 22cm, 세로 약 11cm, 높이 약 6cm)로 피해자 B의 이마를 1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 D는 자신의 주거지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한 피해자 B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어머니 D를 밀치는 일이 발생했고 이를 본 피고인 A가 격분하여 바닥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 B의 이마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 A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어머니를 밀쳤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자칫 중한 상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어머니를 밀치는 모습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벽돌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일반 상해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특수상해의 기본이 되는 상해죄 조항입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률상의 감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량을 조절하는 데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을 할 때 징역 또는 금고는 그 형의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감경을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 전과 없는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정적인 상황에서 물리적인 폭력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물건이라도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와 같은 이웃 간의 갈등은 대화나 주민센터, 경찰 등 공적 기관의 도움을 받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발적인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폭력적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