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어머니를 밀친 피해자와 말다툼 중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나, 2023년 12월 4일 피고인의 모친 D의 주거지 대문 앞에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은 바닥에 놓여 있던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밀치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지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변호사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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