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의 내장목공업에서 짧은 기간 동안 일하다가 퇴직했습니다. 원고는 퇴직 후에도 피고가 1,22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1,2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사용자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