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요가 사업 본점 운영자로서 피고와 체인 계약을 맺고 'E점' 체인점 운영을 허락하며 관련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및 사업운영교육비 총 3,630만 원 중 33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3,300만 원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금액을 청구했고 피고는 가맹사업법 위반, 이행불능,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약관법 위반 등의 항변으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요가 사업을 운영하는 원고 A는 피고 B와 체인 계약을 체결하여 B가 'E점'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B는 가맹점비 및 사업운영교육비를 지급해야 했으나, 총 3,630만 원 중 33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300만 원의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이행을 위해 홍보, 교육, 강사 섭외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피고는 본인이 영업할 장소(이 사건 건물 8층)의 임대차 계약 체결에 난항을 겪게 되면서 원고와의 체인 계약 이행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체인 계약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임대차 계약 불발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라는 점, 그리고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계약 해지 시 가맹점비 미환불 조항이 약관법상 무효라는 점을 들어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 체인 계약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원고의 정보공개서 미제공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임대차 계약 불발로 인한 계약 이행불능이 원고의 귀책사유인지 여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적용 여부, 계약 해지 시 가맹점비 미환불 조항의 약관법상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6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기한 모든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가맹점비 및 사업운영교육비 3,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민법'상 계약의 이행불능 및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10조 제1항:
민법 제547조 (해제권의 불가분성) 및 민법 제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제9조:
유사한 사업 제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성격이 '가맹사업'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 운영에 대한 조언이나 지도를 하는 정도로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통제'로 보기 어려워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임대차 계약과 같은 주요 조건은 계약 당사자 본인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타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 해지나 무효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불 불가 조항의 유효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계약 해지나 무효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우선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모든 계약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