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피해자 D의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 188개를 제작하였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19회에 걸쳐 전송하거나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1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 친구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반포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오랜 기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야기한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취업제한명령 등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