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C에게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받을 구상금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금은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원칙에 따라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C는 원고 A에게 별도의 구상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채권으로 원고 A의 임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이 정당한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외 다른 채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상계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6,162,963원과 2023년 2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채권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임금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현금)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직접 지급', '전액 지급'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의미합니다. 임금채권 상계 금지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갚아야 할 임금 채무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받을 다른 종류의 채권(예: 대여금, 손해배상금, 구상금 등)을 서로 없애서(상계) 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갚아야 할 돈이나 손해배상금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직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거나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따른 지연 이자는 법정 이율보다 높은 연 20%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임금 체불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