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노무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노무자 중 한 명인 원고가 다른 노무자들의 임금 94,000,000원을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직상 수급인인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대책임을 물어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다른 노무자들에게 임금을 실제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지급했다 하더라도 직상 수급인인 피고에게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21년 5월 6일 주식회사 D에 제2공장 신축공사를 총 8,80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주었습니다. 원고 A와 다른 60명의 노무자들은 2021년 10월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주식회사 D의 지시와 감독하에 이 공사 현장에서 철근 조립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D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그중에서 노무비를 받기로 했으나, 피고가 2021년 10월 7일 마지막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 노무자들이 노무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다른 노무자들의 미지급 노무비 합계 94,000,000원을 대신 지급했으며, 피고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것이 원고의 대위변제에 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연대하여 9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외 노무자들의 미지급 임금 합계 94,000,000원을 실제로 대신 지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직상 수급인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D의 노무비 미지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기 위한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다른 노무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무비 미지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 또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1항: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항: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명: 이 조항은 건설업 등 여러 단계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일정한 요건 하에 직상 수급인도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직상 수급인의 잘못으로 인해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만 직상 수급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설명: 이 시행령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호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약정된 공사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귀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D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D가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D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 지급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미지급된 임금을 다른 사람이 대신 지급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실제 대위변제(대신 지급)가 이루어졌다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예: 은행 이체 내역, 영수증, 관련자들의 사실 확인서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려면, 하수급인(예: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직상 수급인(예: 원청업체)의 '귀책사유' 때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가 대표적인 귀책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약정된 날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지급 내역, 미지급 통보 기록 등의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하수급인이 파산하거나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만으로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직상 수급인의 구체적인 과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