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2021년 9월 17일 밤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친구들과 귀가하던 13세 청소년 피해자 C와 D를 발견하고 피해자 C의 어깨부터 팔 아래를 쓰다듬고, 피해자 D를 따라가 손을 잡고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했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26일 밤 천안시 서북구의 한 당구장에서 근무하던 20세 피해자 H에게 "아가씨 너무 예뻐, 자기야"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 추행했습니다. 이어 당구장 운영자인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퇴장을 요구하자 "씨발, 너 내가 죽인다"라고 욕설하며 다리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당구장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당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이전에도 다수의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9월 17일 늦은 밤 길을 가던 13세 청소년 2명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26일에는 당구장에서 근무하던 20세 여성 직원을 강제 추행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당구장 운영자에게 욕설과 폭행으로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어깨를 만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팔 아래까지 쓰다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 중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C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으며, 피고인의 진술은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부분이 많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1995년부터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이 야간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인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과 당구장 영업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와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동종 전과가 많은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 부가 명령의 필요성과 기간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죄에 한하여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 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 제공 금지 포함)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강제추행,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동종 성범죄 전과가 많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지만, 반복된 범행과 죄질의 불량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부가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13세 청소년들을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부가 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죄 규정으로, 피고인이 20세 성인 여성 직원을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업무방해죄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당구장에서 욕설과 폭행으로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법원이 형을 감경할 때 적용되는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형량을 조절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폭력 행위의 근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고지하는 명령의 근거입니다. 이 제도는 성범죄로부터 공중을 보호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제45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야간에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은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며,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높게 인정됩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거나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은 범행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오히려 죄책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동종 전과가 많은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부가 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위한 강제적인 조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전과 유무 등 다른 양형 조건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합의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며,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