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미지급 임금 4,422,7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임금 미지급 행위를 불법행위로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임금 청구 중 일부인 831,2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으나, 피고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4,422,700원의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급여지급률 적용이 관계 법령과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실제 금액 및 지급 의무 발생 여부 피고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 및 기간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831,240원과 이에 대한 2019년 7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나머지 임금 청구와 임금 미지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의 임금 청구 중 일부만을 인정한 결과로, 피고의 임금 지급률 적용이 관계 법령과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하여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금 지급 기준의 적법성과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인정하여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급을 명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임금 미지급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았으나 법원은 피고의 급여지급률 적용이 관계 법령과 노동조합 동의를 거쳤으므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임금 미지급이 모든 경우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위법성과 고의·과실 등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판결문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임금 청구 소송의 기초 법률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 의무가 전제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판결에서 2019년 7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1일까지 연 5% (민법상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율)가 적용된 것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임금 체불액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급여 지급률 적용 과정이 법령 및 내부 절차(노동조합 동의 등)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임금 청구 시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 산정 시 명확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