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피고와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토지에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1차 사업부지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2차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에 용역을 맡겼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약속된 용역비의 일부만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이후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받아 피고에게 나머지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기성고율을 70.72%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용역대금을 계산하여 원고가 받아야 할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에 따라 일정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추가로 지급했다고 주장한 금액은 별도의 용역비용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