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설 현장 하도급 공사 관련 미지급 임금 약 4억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다른 근로자들이 피고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 권한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C 주식회사는 E아파트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D 주식회사에 하도급 주었으나 D 주식회사가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 합자회사는 2017년 8월 11일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았습니다. 원고 A는 F의 동생으로, 이 사건 공사 중 형틀공사에 인부로 참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7년 9월 29일 약 2억 5천만 원, 2017년 11월 22일 약 2천6백만 원을 노무비 명목으로 입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포함한 형틀공사 근로자들의 임금 408,863,59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청구를 위임받았거나 피고와의 합의를 통해 임금을 모두 지급받아 분배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F에게 형틀공사를 노무도급 주었을 뿐 원고 및 다른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원고 및 다른 근로자들 사이에 개별적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고용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액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 권한(채권양도 또는 피고와의 약정) 또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