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가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회복 중이던 2010년 2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개인 지병으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 판정을 해고 사유로 들었으나,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다른 업무 배치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03년부터 피고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했습니다. 2009년 1월 출근 후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여 2010년 8월경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0년 2월 3일 원고에게 '개인 지병 발생에 따른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 불가'를 사유로 2010년 2월 20일자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C의 단체협약을 위반했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지 객관적 자료 없이 판단했으며 다른 업무 배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C의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가 용접 업무 수행이 어려웠고 대화 요청에 불응했으며 경비 업무 배치 등을 검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회사에 주식회사 C의 단체협약(해고 관련 규정 포함)이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했는지, 그리고 회사가 다른 업무 배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 대해 한 2010년 2월 20일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건강 상태를 해고 당시 기준으로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등의 해고 회피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