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피고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개인 신용카드 및 다른 계좌를 사용하여 총 1,600만 원 이상의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지출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이라 보았으나, 악의적인 의도보다는 회계 전문성 부족에서 기인했고 모든 지출 내역을 선관위에 신고했으며,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25일경 선거운동을 위한 사진 촬영 대금 16,657,480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지출 통장이 아닌 본인 명의의 미신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18일경부터 총 1,653,440원의 정치자금을 신고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때 반드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예비후보자가 회계책임자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나 신용카드를 통해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지출한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입니다. 특히,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미신고 예금계좌를 통한 선거비용 지출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미신고 예금계좌를 통한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지출에 대하여 벌금 20만 원의 형을 정했으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지출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되었고, 악의적인 잠탈 의도가 없었으며, 모든 지출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법정 제한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실제 공직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자금법 제36조 제2항: 이 조항은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법리입니다. 피고인은 신고된 계좌 외에 자신의 다른 신용카드나 계좌를 사용하여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지출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이 조항은 제3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미신고 예금계좌를 통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총 16,657,480원의 선거비용을 신고되지 않은 수단으로 지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이 조항은 제3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미신고 예금계좌를 통하여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을 지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총 1,653,440원의 정치자금을 미신고된 수단으로 지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악의적이지 않고 회계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되었으며, 모든 내역을 신고했고,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며,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 조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어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선거에 출마하거나 관련 직책을 맡는 경우,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된 카드나 계좌를 찾지 못하는 등의 비상 상황에서도 임의로 신고되지 않은 다른 개인 계좌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치자금 관련 회계 업무는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거나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 내역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두 투명하게 기록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법률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