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미성년자 피해자 F(13세)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한 후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피해자가 옷을 벗기를 거부하고 울자,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에프킬라 스프레이 통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이게 진짜 사람을 싸이코로 만드네”라고 소리치며 협박했습니다. 이후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하자 “이게 자꾸 사람을 싸이코로 만드네”라고 소리치며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지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잡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13세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범행을 저지른 형사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 판단이 주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피고인의 과거 성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한 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 그리고 피고인이 이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엄중한 보안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 강간죄):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3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피해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 등으로 고지하여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피고인의 경우 7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3.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차단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7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4.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이동을 제한하는 보안처분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과거 성범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그리고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 높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이 부과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였거나 폭력 및 협박을 통해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 특정 시설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예: 대화 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병원 기록 등)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의료 지원, 법률 자문,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