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장기간 치료와 요양을 받았으며, 영구적인 노동능력 상실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고 C는 일부 위로금과 진료비를 지급했으나, 원고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도 자기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을 20%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