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강도/살인 · 노동
C 주식회사는 E발전소의 고압차단기를 교체하기 위해 F 주식회사로부터 고압차단기를 구매했고, F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설치 용역을 맡겼습니다. 피고인들은 E발전소에서 근무하며 해당 설치 작업을 감독했습니다. 2016년 6월 3일, 피해자 G는 고압차단기 점검 작업 중 고압차단기를 인출하고 인입하는 과정에서 아크가 발생해 폭발적 연소가 일어나 화염 화상과 흡입 화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피해자 J도 화염 화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I는 심각한 화염 화상을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고압차단기 작업 시 1차 측 전로를 정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들은 그러한 주의의무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고압차단기의 기능과 안전장치, 그리고 발전소와 제조업체의 관행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해당 주의의무가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