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K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의 원도급사인 C건설과 재하도급사인 주식회사 G는 수상 작업 중인 근로자 안전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재하도급사 G 소속 근로자 1명이 수심 7~8m 저수지 위에서 이동식 바지선을 이용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던 중 바지선이 고립되자 유도로프를 찾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했습니다. 법원은 C건설의 현장소장 B와 주식회사 G의 대표 E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주식회사 G에는 벌금 800만원, C건설에는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C건설의 또 다른 현장소장 F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협의체 미구성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안전장비 미비,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보건 협의체 미구성 등을 위법 행위로 판단하며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K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현장에서 주식회사 G 소속 근로자 M을 포함한 6명은 수심 7~8m 깊이의 저수지 위에서 이동식 바지선을 타고 수상부유구조물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장소인 이동식 바지선에는 구명조끼, 구명환 등 구명장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작업 인근에도 구명보트가 없었습니다. 작업 중 바지선과 수상부유구조물을 연결하는 유도로프가 풀려 바지선이 저수지 중앙에 고립되자, 피해자 M은 풀린 유도로프를 찾아 다시 바지선에 묶으려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같은 날 13시 15분경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급인(C건설)과 수급인(G)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어떠한 안전조치 의무를 가지며 그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근로자의 자발적 행동이 업무상 과실치사의 예측가능성을 벗어나는 돌발적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보존 의무, 도급인과 수급인 간 안전 및 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의무 위반 여부가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E는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G는 벌금 800만 원에 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는 벌금 1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건설 주식회사는 벌금 1,200만 원에 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C건설의 현장소장 B와 주식회사 G의 대표 E가 수심 7~8m의 저수지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구명장구 비치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C건설의 현장소장 B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또 다른 현장소장 F는 관계수급인과 안전 및 보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구체적인 작업 일정을 통보받지 못했더라도, 위험한 작업이 진행 중임을 인지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방치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의무)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여기에는 저수지 수상 작업 시 구명장구 비치 등 구명을 위한 조치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가 포함되며, 이 사건에서 이러한 의무들이 이행되지 않아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원도급인인 C건설에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C건설의 현장소장 F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 B와 E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안전조치 미비 상태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개별적 지시가 없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며, 이는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수상 작업 시에는 수심과 관계없이 반드시 구명조끼, 구명환, 구명보트 등 적절한 구명장비를 작업 장소에 비치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작업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구체적인 작업 지시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등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작업계획서를 반드시 문서화하여 작성 및 보존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서의 형식만 달리한 것으로는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관계수급인이 업무 개시 시기를 통지했는지와 관계없이 반드시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의 돌발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위험 상황 발생 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