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단법인 B C연합회 논산시지회 연무읍분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D를 상대로, 원고 A가 D의 금품 제공 행위로 인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침해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D가 선거인들에게 현금 30만 원, 3만 원 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금품 제공 행위가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특히 4표 차이의 근소한 당락이었음을 고려할 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D의 당선인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단체장 선거에서 당선인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선거의 공정성과 당선 효력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금품 제공이라는 부정 행위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당선인 측은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다투는 전형적인 선거 무효 확인 소송 사례입니다.
법원은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해, B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상 이의신청이 필수적인 전심절차로 볼 수 없고, B 산하 중재위원회가 이미 폐지되었으며, 부제소합의 또한 선거의 중대한 하자를 다투는 소 제기까지 막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당선인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해, 법원은 D가 F를 통해 선거인 J에게 현금 30만 원을, 선거인 G에게 현금 30만 원을, 그리고 선거인 H에게 직접 현금 3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G의 양심선언과 경찰 진술, J가 금품을 받은 후 뒤늦게 반환한 경위 등을 통해 금품 제공이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금품 제공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 법원은 전체 선거인 67명 중 D가 26표, 2위 후보자가 22표를 얻어 불과 4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된 G, J, H 3인의 투표 결과만으로도 당락이 바뀔 수 있고, G의 진술에 따라 K에게도 금품 제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역 기반을 둔 연무읍이 소규모 지역으로 선거인들 간 교류가 빈번하여 금품 제공이 선거인들의 의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D의 금품 제공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D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선거 무효의 법리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2012. 10. 25. 선고 2010다102533 판결 등 참조) 선거 절차에서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위반 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투표가 방해되어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고, 그로 인해 실제로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가 무효가 됩니다. 단순히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을 넘어, 선거의 본질적인 공정성이 훼손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수92 판결 등 참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란, 선거에 위와 같은 규정 위반이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실제로 있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부정 행위자의 득표수를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 환경과 표 차이, 유권자들의 심리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당선인 D가 선거인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았습니다. 특히 당선인과 2위 후보자 간의 표 차이가 4표에 불과했고,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인들의 수가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금품 제공이 없었더라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당선 결정 무효를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