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무면허 교통사고로 인해 합의금이 필요해지자 자신의 심각한 채무 상황과 실제 퇴직금 규모를 숨긴 채 지인인 피해자 B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약 5천만원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한 달 내 퇴직금으로 갚고 이자까지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드러나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2월 17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4월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 2022년 6월 초 F과 합의금 4천만원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은 2022년 5월 26일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하지 못하면 구속된다 합의금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B가 주저하자 피고인은 '회사 퇴직금이 있다 5천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퇴직금을 인출해서 이자 100만원을 더해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억 1천 5백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적립한 퇴직금 중 약 8천만원을 이미 4년 전 중도 인출하여 당시 남아있는 퇴직금 잔액은 약 1천 8백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자신의 실제 재정 상태와 변제 능력을 숨긴 채 피해자 B를 속여 2022년 5월 26일 16시경 현금 4,990만 원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합의금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채무 상태와 퇴직금 규모를 속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합의금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약 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현재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심각한 채무 상황과 실제 퇴직금 규모가 약 1,8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교통사고 합의금을 빌미로 '한 달 내에 퇴직금을 인출해서 이자 100만 원을 더해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속인 '기망 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이에 속아 현금 4,990만 원을 준 것이 '재물 교부'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돈을 빌린 것으로 보아 '편취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하여 사기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1년간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은 중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하되,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형을 살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며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법원은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의 각하):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법원은 현재 시점에서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