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는 피고 C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 C가 이를 완전히 갚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남은 대여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도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며 자신이 빌려준 돈으로 원고 A의 대여금 채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대여금과 변제 내역 그리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C가 원고 A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19년 8월 20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 거래를 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총 87,438,183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이자 월 2.5%를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원고 A에게 2019년 8월 20일 이전부터 9,875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 중 2,925만 원과 250만 원을 제외한 6,700만 원이 남았다며, 이를 원고 A의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또한 원고 A가 '계주'로 운영하는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했고, 자신이 받은 돈은 계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각 대여금의 존재 여부와 금액, 그리고 이자 약정의 유효성 및 상계 가능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여러 대여금 거래의 실제 금액과 이자 약정 여부, 이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 C가 주장하는 원고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 및 금액, 양측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C가 원고 A에게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C에게 대여한 금액 87,438,183원에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0% 또는 연 24%(대여 시점에 따라 다름)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원고 A에게 대여한 금액 6,700만 원을 인정하고 이를 원고 A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 처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C는 원고 A에게 남은 대여금 42,099,696원과 이에 대해 2024년 8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C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으며 피고 C는 상계 후 남은 대여금과 지연이자를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금전 대차 관계에서는 모든 거래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여일, 대여 금액, 이자율, 변제일, 변제 금액 등을 상세하게 문서화하거나 메시지, 통화 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현행 연 20%, 과거에는 연 24% 등 변동 가능)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약정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서로에게 빌려주거나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경우, '상계'를 통해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계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이는 채무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을 때 송금 내역에 '대여금', '변제금', '이자' 등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기재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와 같은 비공식적인 금전 거래는 그 성격(대여금인지, 계금인지)에 대한 분쟁이 잦으므로, 약정 내용과 금전의 흐름을 더욱 철저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