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충남도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피고인 B는 A의 회계책임자, 피고인 C는 A의 조카이자 선거사무장, 피고인 D와 E는 선거사무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D와 E가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해 다른 선거운동원들을 태우고 다니게 하였고, 이에 대한 유류비와 수고비 명목으로 법이 정한 수당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차량을 임차한 것처럼 위장하고, D와 E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게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선거비용부정지출, 회계장부 허위기재, 증빙서류 허위기재, 회계보고 허위기재 등 다수의 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C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D와 E에게는 각각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D와 E에게는 제공받은 이익 650,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