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고의로 차량 충돌을 일으켜 보험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년 3월 25일부터 2020년 2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보험회사들로부터 56,026,890원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번 사건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도주를 시도하고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