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을 부정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17필지 부동산을 단독 소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당시 모친 F이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상속인들 간의 구두협의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들이 직접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날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된 인영의 동일성을 인정한 점, 상속인들 간의 구두협의와 법무사 사무실에서의 날인 절차, 그리고 F의 의사능력에 대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F이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