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아버지)이 사망한 후, 자녀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부동산 17필지가 피고(장남)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었고 모친에게는 별도의 토지가 상속되었습니다. 이후 8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른 자녀들(원고들)은 해당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자신들의 의사와 다르게 이루어졌거나 모친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의 인감 날인이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았고 모친의 의사능력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자녀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장남인 피고가 아버지 소유의 여러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약 8년 후,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은 자신들이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상속 포기에 동의했을 뿐 전체 부동산을 피고에게 상속하기로 협의한 적이 없으며 협의 당시 모친이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자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해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내용과 절차, 그리고 모친의 당시 건강 상태에 대한 당사자 간의 기억과 주장이 엇갈리면서 발생한 갈등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날인된 원고들의 인감 날인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모친 F이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의 진정성과 모친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문서의 진정성과 당사자의 의사능력에 대한 증명 책임을 강조하며 오랜 시간 후에 이루어진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및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므로 각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해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했으므로 그 협의의 유효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원칙 법원은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단 이러한 추정이 성립되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그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인영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으므로 협의서 내용에 대한 자신들의 의사가 달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를 성공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법률행위 시 의사능력 민법상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행위 당사자가 그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원고들은 모친 F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친의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의사능력 부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구두보다는 문서로 명확히 작성하고 모든 상속인이 정확히 내용을 인지한 후 날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할 때는 용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일단 인감 날인이 인정되면 본인의 의사에 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당시 상황 증명이 어려워지거나 법적 주장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소를 제기한 것이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고령자나 질병 등으로 의사능력이 의심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협의 전에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의사능력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능력 부재는 법률행위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 상속인 중 일부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서는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 간의 합의 내용은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