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 F은 H와의 사이에서 원고 A, B, C, D를 포함한 자녀들을 두었으며, 2008년 피고 E와 재혼하였습니다. 망인 F이 2020년 사망하자, 그의 전혼 자녀들인 원고 A, B, C, D는 재혼 배우자인 피고 E가 망인으로부터 과도한 증여를 받아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최소한의 비율인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망인 F이 사망한 후, 그의 전혼 자녀들은 재혼 배우자인 피고 E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자신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E는 자신이 망인의 치료비 등으로 기여한 바가 크고, 받은 금원은 부부의 공동생활비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의무가 없거나 그 범위가 적다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망인의 증여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특히 피고 E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E가 망인의 치료비 등으로 기여한 부분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유류분 반환 의무의 범위와 구체적인 반환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피고 E에게 원고 A에게 83,176,261원, 원고 B, C, D에게 각 52,499,2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5월 14일부터 2023년 5월 1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3분의 2, 피고가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재혼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 중 일부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침해된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청구한 전체 금액이 모두 인정된 것은 아니며, 피고가 주장한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