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D가 피신청인 C와의 추심금 사건에서 내려진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였고, 법원은 5,200만원의 담보를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피신청인 C가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1심 법원으로부터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C는 이 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D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D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C의 강제집행 진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1심 추심금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른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그 정지 조건으로 제공할 담보 금액의 적정성 여부
신청인 주식회사 D가 피신청인 C를 위하여 담보로 52,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식회사 D와 C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가단4966 추심금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해당 사건의 항소심인 이 법원 2025나203126 추심금 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법원은 주식회사 D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5,200만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추심금 사건의 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강제집행정지 등):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경우, 가집행 선고가 붙은 1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상소심에서 본안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D가 1심 추심금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 C가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을 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0조 (담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할 때 법원은 채권자(이 사건에서는 C)가 강제집행 정지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D)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52,000,000원의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담보는 장차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패소할 경우 피신청인에게 발생할 손해를 보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의2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본안 판결이 상소심에서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조항의 존재는 가집행에 의한 강제집행이 잠정적인 성격을 가지며, 상소심에서 판결이 달라질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시작하려 할 경우,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있거나 강제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때 대부분 상대방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합니다. 담보 금액은 보통 가집행될 채권액 또는 그에 준하는 금액으로 정해지며, 현금 공탁 외에 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으로도 갈음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만 유효하며,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다시 집행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하여 1심 판결이 취소되는 경우, 제공했던 담보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