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2,365만 450원 상당의 부당이득 환수 처분과 1억 1,825만 2,250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신청인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법원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습니다.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365만 450원의 부당금액 환수 처분과 1억 1,825만 2,25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처분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들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행정청의 부당이득 환수 및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과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2025년 3월 20일자 부당금액 23,650,450원 환수처분과 2025년 4월 15일자 과징금 118,252,250원의 부과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인 '2025구합2006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법원은 신청인이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환수 및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행정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신청인이 입을 수 있는 손해가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처분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과도한 금액의 환수나 과징금 처분을 받아 당장 사업 운영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처분 집행 정지가 공공의 이익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분으로 인해 도산 위기에 처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