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이 피해자의 막말에 격분하여 멱살을 잡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선고유예된 벌금 50만 원 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방위/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막말에 격분하여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 법원에서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의 멱살잡이 행위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피해자의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유예된 벌금 5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막말에 대항하여 먼저 멱살을 잡은 행위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고, 이는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선고유예 형량(벌금 50만 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판결(선고유예, 선고유예된 형: 벌금 5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입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없거나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특히 '폭행의 고의'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려는 의사뿐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포함됩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먼저 공격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인데,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합니다.
말다툼 중 흥분하여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먼저 신체 접촉을 시작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공격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수단이었는지, 그리고 그 방어 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지 않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처벌은 상대방의 피해 정도, 사건 발생 경위, 쌍방 폭행 여부, 초범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