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근저당권 설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배당표의 경정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이 3자간 합의에 의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근저당권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와 채권자 G, 소외 회사 간의 3자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직접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은 무효이며, 이에 따라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어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203호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203호
전체 사건 113
기타 금전문제 12
주어진 변호사
법무법인어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전체 사건 156
기타 금전문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