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5세의 피해자 E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9월 3일과 9월 12일에 각각 모텔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정서적 발달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큰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4년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할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받았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