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5세 미성년자 피해자 E가 16세 미만임을 인지하고도, 2023년 9월 3일 밤 11시경과 9월 12일 저녁 7시경 두 차례에 걸쳐 모텔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채팅 어플을 통해 15세의 미성년자 피해자 E를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9월 3일과 9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한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행위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간음한 것에 해당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E와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 여부,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수위 및 집행유예,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가처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욕 해소를 위해 전파성이 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적 판단능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두 차례 간음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건전한 정서적 발달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큰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반성하며, 일시적 충동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발각 직후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강간이 아니더라도 법률상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합니다. 여기서 '간음'은 형법 제297조에 따른 강간죄와 같이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9세 이상이며 피해자는 15세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제21조 제2항)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제56조 제1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미성년 피해자 보호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피고인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와는 별개로, 성범죄 이력 관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접촉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 성인이 성관계를 가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지 않도록 상대방의 연령 확인과 대화 내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