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C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인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단기간 동안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필리핀 국적 D를 포함한 외국인 7명을 고용했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C 농업회사법인의 대표로서, 2023년 11월 9일경부터 같은 달 13일경까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필리핀 국적의 D를 포함한 외국인 7명을 고용했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을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의 목적을 무력화시키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고용한 외국인의 수 및 고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는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단기 고용이거나 농업 등 특정 분야의 고용이라 할지라도 취업비자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고용주는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 손상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