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들은 폐업한 건설사(I건설)로부터 약정금 채무를 인정받는 판결을 확정받았으나 해당 건설사가 폐업하자 새로 설립된 회사(피고 F)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F가 I건설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회사이므로 I건설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F가 I건설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I건설을 상대로 약정금 3억 4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2021년 7월 23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I건설은 2019년 4월 28일경 폐업했고 원고들은 I건설의 채무 변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30일 피고 F가 설립되었는데 I건설과 피고 F의 사업목적과 본점 소재지가 동일했으며 I건설의 실질 운영자인 J가 피고 F를 운영하고 피고 F의 임직원 다수가 I건설 출신인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F가 I건설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설립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피고 F가 I건설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업한 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 신설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기존 회사의 자산이 신설 회사로 이전되거나 유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피고 F로부터 약정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중 채무 면탈 의도와 자산 유용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격 부인론'과 관련이 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에 따르면 기존 회사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기업의 형태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세웠다면 이는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중 어느 한쪽에게도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 면탈 의도로 신설 회사를 설립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한 후 유사한 사업을 하는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을 때 기존 회사의 채무를 새 회사에 요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