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N농업협동조합(원고)이 노동조합(피고보조참가인)과의 단체협약 교섭 중 발생한 갈등으로 노동조합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농민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간부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N농협의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N농협의 현수막 철거 및 문자 발송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고, 이에 N농협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N농협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N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022년 12월 14일 N농협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N농협의 본점과 지점 건물 주변에 "부당징계와 직장 내 괴롭힘 주도한 N농협 책임자는 퇴진하라", "검찰 압수수색 웬말이냐? N농협 명예 실추시킨 관련자들 진실을 밝혀라", "단체협약 해지 통보 철회" 등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N농협은 이러한 현수막 게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지점장들에게 현수막 철거를 지시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6일 N농협은 농민 조합원 3천여 명에게 "노동조합 간부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진행할 예정이니 모르는 전화는 불법 사전선거 운동으로 신고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노동조합은 N농협의 현수막 철거와 문자 메시지 발송이 사용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N농협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N농협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N농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의 홍보 현수막을 철거하고, 농민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간부의 개인정보 유출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사용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N농업협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N농업협동조합의 현수막 철거와 문자 발송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재심 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N농업협동조합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판결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서의 선전물 게시를 사용자가 임의로 철거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배포하는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언론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의도가 인정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였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될 것을 강요하거나 또는 그 전임자가 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겉으로 주장하는 이유와는 별개로 해당 행위의 내용, 이루어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배·개입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선전물(현수막 등)을 철거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선전물 배포는 사용자의 허가 여부만으로 그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선전물의 내용, 수량, 배포 시기, 대상, 방법,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령 선전물 내용에 일부 과장이나 왜곡이 있더라도, 목적이 노동조합원의 단결과 근로조건 개선에 있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의견 표명(문자 발송 등)도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그 내용과 행해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개선이나 단체교섭 등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홍보 활동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단순히 명예훼손이나 기업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철거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반사회적이지 않다면, 그 정당성은 폭넓게 인정됩니다. 사실관계 확인의 중요성: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를 외부에 알릴 경우, 해당 정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충분한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에 불리한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의견 표명 한계: 사용자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지만, 그 자유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과의 갈등 상황에서 특정 정보의 배포가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거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위험이 큽니다. 민사/형사 판결과의 관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나 형사상 재물손괴죄 유무 판단과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판단은 그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행위가 민사/형사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체협약 준수: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홍보활동이 보장되어 있었으므로, N농협의 현수막 철거는 더욱 부당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