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던 한우 축사에 대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지만, 행정기관이 현행 조례상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축사 소유주는 축사 건축 당시에는 법적 제한이 없었으며, 조례 부칙에 따른 경과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존 규정에 따라 여러 차례 신고 또는 허가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 조례의 경과 규정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부친은 1994년 충남 홍성군에 한우 축사 두 동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소를 사육했습니다. 이후 2014년에 원고가 해당 축사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2023년 원고는 홍성군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했으나, 홍성군수는 해당 축사가 마을회관으로부터 약 100m 거리에 있어 현행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불허가 처분이 적법한지, 그리고 과거 축사 건축 당시의 법령 또는 조례의 경과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홍성군수의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축사는 2023년 불허가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에 따라 마을회관으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여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과거 여러 차례 법령 및 조례 개정으로 인해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이 적절한 시기에 신고나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어떠한 경과 규정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 참고): 행정청의 처분은 처분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그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과거 법령에 따라 건축된 시설이라도, 현재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법) 제8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주거밀집지역 등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홍성군 조례에 따라 마을회관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이 제한구역에 해당하여 불허가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시 경과조치 및 신고 의무의 발생: 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97년) 당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신고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고, 새로이 신고 대상이 된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부칙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령이 개정될 때 기존 시설에 대한 신고 의무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의 경과조치: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2011년) 시, 개정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가축을 사육하던 자에게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경과조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과조치는 '설치신고를 한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허가·미신고 축사 양성화 특례: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 당시, 무허가·미신고 축사를 양성화하여 관리하기 위한 특례 조치가 시행되어 일정 기간 내에 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하면 배출시설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시설들에게 합법화의 기회를 준 것이므로, 해당 기한 내에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운영해 온 시설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처분 시점에 유효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축사육시설 등 환경 관련 규제는 시대와 환경 변화에 따라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법령 또는 조례 개정 시 부칙에 포함되는 경과 규정은 기존 시설 소유주에게 유예 기간이나 면제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 요건과 기한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기한 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본 판례의 경우, 원고는 여러 차례 주어진 기회를 놓쳤습니다. 특히, 무허가 또는 미신고 상태로 운영되던 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한 특례 조치가 발표되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필요한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완료하여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