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N도시개발사업조합과 아산시장을 상대로 환지계획 인가처분 및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위법이 있었고, 피고 아산시장이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인가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환지계획에 따른 현금청산비율이 과도하게 높고,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조합이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피고 아산시장이 인가처분을 하면서 고유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환지계획에 따른 현금청산비율이 과도하게 높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