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서산시장이 악취 발생 우려와 시설 미흡을 이유로 불허가했습니다. A사는 기존 사업장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시설 및 공정 개선 계획을 제출했으나 모두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서산시장이 구체적인 증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우려만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불허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기존 주식회사 F은 2003년부터 서산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영위했으나,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악취 발생 등으로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받고 2018년경부터 사업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A 주식회사는 F으로부터 이 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을 양수했습니다. A사는 기존 사업장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현대화된 공정을 도입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산시장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산시장은 악취 발생 우려, 전면적인 시설 교체 미흡 등을 이유로 모든 변경허가 신청을 불허가했으며, 인근 주민들 또한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불허가 처분을 지지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불허가 처분이 적법한지, 특히 행정청이 환경 영향 평가 시 재량권을 적정하게 행사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가 제시한 악취 저감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불허가 사유로 제시한 내용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입니다.
피고 서산시장이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22년 6월 22일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서산시장의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폐쇄형 로타리교반식 발효 공정 변경, 새로운 대기 및 악취배출시설 추가, 건물 보수 및 밀폐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계획을 세 차례에 걸쳐 제시했음에도, 피고는 막연한 우려나 추상적인 사유만을 근거로 불허가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시설과 공정으로 악취 민원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역시 이를 확인한 바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기존 사업자의 문제가 있었더라도 새로운 사업자의 개선 노력을 충분히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기에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행정청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핵심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이 조항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제2항 제4호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서산시장이 위 조항에 따른 환경영향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없이 막연한 우려만을 근거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개·보수, 주요 설비 변경 등이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규정됩니다. 원고는 악취 저감을 위한 공정 변경 및 시설 개선을 추진했으므로 이 규칙에 따라 변경허가 대상이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5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 배출허용기준 및 준수사항):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관리하기 위해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악취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악취 방지 시설 및 공정 개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허가권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부적정 통보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 함을 강조하는 지침으로, 법원은 피고가 민원에 과도하게 영향받아 불허가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행정법상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러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이루어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봅니다. 본 판결은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행정청의 허가나 인가 처분은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그 재량권 행사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막연한 가능성이나 우려, 또는 단순한 민원만을 이유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환경 관련 허가 변경을 신청할 때, 기존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상세히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악취 저감과 같은 민감한 사안의 경우, 최신 기술 도입, 공정 변경, 시설 보수 및 밀폐 계획 등을 문서화하고, 유사 사업장에서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증거로 제출하여 개선 의지와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행정청이 제시하는 불허가 사유가 추상적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충분한 반박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준비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자의 부정적 이력이 있더라도, 새로운 사업자가 환경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과거 이력만으로 새로운 사업자의 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