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인 피해자 A가 가해자 D의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처분(교내봉사 2시간 등)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며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사실 오인과 재량권 남용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해 행위를 성추행으로 보지 않았고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2년 당시 E초등학교 3학년 같은 반 학생이었던 피해 학생(원고 A)과 가해 학생(D) 사이에 학교폭력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2022년 10월 17일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는 행위를 포함해 여러 차례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학교 측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2022년 3월경과 9월경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2022년 10월 6일경 팔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도 주장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2년 11월 17일 회의를 통해 2022년 3월경 어깨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과 2022년 10월 17일 허벅지를 꼬집은 사실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낮음'(1점), 지속성 '낮음'(1점), 고의성 '낮음'(1점), 반성 정도 '매우 높음'(0점), 화해 정도 '낮음'(3점)으로 총 6점을 산정하고 가해 학생에게 '교내봉사 2시간' 및 기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11월 28일 해당 조치를 처분했고, 피해 학생(원고 A)은 이 처분이 너무 가볍고, 가해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며 피해 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이유로 2023년 1월 30일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행위가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징계처분(교내봉사 2시간 등)이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부적절하게 평가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가 가해 학생(D)에게 내린 '교내봉사 2시간'을 포함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의 행위를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사이의 갈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성추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상처가 가해 학생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따른 징계 조치가 교육장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규정하며, 가해 학생의 행위가 이 정의에 부합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요청 및 조치별 적용 기준을 명시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해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의 영역에 점수를 부과하여 총점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 학생에게 부여된 총점 6점은 고시의 기준에 따라 '교내봉사'에 해당하는 조치로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리는 조치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의 판단과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추행'에 대한 법리(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 객관적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행위와 정황을 고려할 때 성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학교 측에 신고하고,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처 등 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발생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해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노력 등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교육 기관의 재량권을 폭넓게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