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원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들이, 해당 지역의 토지 수용을 결정한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 보조참가인인 F 주식회사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원고들은 수용재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수용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대전 서구 H동, 유성구 I동, J동, K동, L동, M동 일원 2,987,012㎡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하고, 이후 F 주식회사를 대전 X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F 주식회사가 제안한 도시개발구역은 140,991㎡ 규모로, 2020년 11월 27일 대전 X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되었으며 수용 대상 토지 목록도 함께 고시되었습니다. 사업 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피고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23년 6월 27일자 수용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 X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린 토지 수용 재결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특히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 절차에 법적인 하자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2025년 7월 10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은 그대로 유지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전 X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수용재결의 적법성이 인정되었고, 사업 진행의 법적 정당성이 확보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의 수용재결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수용의 적법성을 다툰 사례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토지가 수용될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